사회임상재

'백신 맞으면 사망' 문서 1만장 제작한 목사 송치

입력 | 2021-03-31 13:57   수정 | 2021-03-31 14:55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가짜 정보가 담긴 문서를 만들고, 신도가 유포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목사 66살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시의 한 인쇄업체를 통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허위 정보가 담긴 문서를 만들었고, 68살 여성 신도가 이를 가져다 인천 시내 길거리에 붙이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서에는 ′백신 맞으면 사망, 백신에 마이크로 칩이 숨겨져 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여성 신도는 지난달 8일 인천시 남동구 일대 버스정류장과 전봇대 등에 이 문서 33장을 붙였습니다.

A씨는 대전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 안에 이 같은 내용의 문서 1만 장을 비치했으며, 신도들은 교회에 방문했다가 문서를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유튜브 등 인터넷에 떠도는 말로 문서를 만들었다″고 진술했고 여성 신도는 ″한글을 잘 몰라 교리가 담긴 교회 전단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