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동혁
앞으로 법정 근로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초과해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건강검진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별연장근로를 시킬 경우 준수해야 할 건강 보호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특별연장근로를 시키는 사용자의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를 의무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노동부가 정한 건강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고시는 이달 6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