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덕영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근로자에 최대 50만원 지원

입력 | 2021-04-04 13:54   수정 | 2021-04-04 13:55
고용노동부는 내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사업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나 자녀의 긴급 돌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는 최대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까지 한시 운영 예정이었던 지원사업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에도 계속하기로 하고 추경예산을 통해 사업비 420억원을 확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