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덕영

여가부, '비혼·동거 커플도 가족에 포함' 법령 개정 등 논의

입력 | 2021-04-04 13:54   수정 | 2021-04-04 13:56
여성가족부는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단체 및 한부모·미혼모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가족 관련 법령 개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하고 있으나 현행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가부는 가족의 정의에 비혼·동거 커플을 포함하고, 아동의 출생신고 서류에 친모의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보호출산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