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경근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예정지를 매입한 혐의로 현직 LH 직원 등 두 명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오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LH 직원 A씨와 지인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가족과 친구, 지인 등 36명의 명의로 광명 노온사동 일대에 22개 필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LH 현직 직원이 구속된 건 지난 8일 전북 완주 개발구역 투기 사례 적발 이후 이번이 두 번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