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현역 피하려고 체중 늘린 혐의 20대…항소심서 무죄

입력 | 2021-04-15 10:13   수정 | 2021-04-15 10:13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일부러 체중을 늘린 것으로 의심받던 20대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살이던 지난 2016년 병무청 신체검사 당시 체질량지수가 높아 4급 판정을 받았는데, 검찰은 A씨가 현역 입대를 피하려고 1년 만에 고의적으로 22kg을 늘렸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신체검사를 받기 전 ″살을 찌워 공익판정을 받자′고 말했고, 신체검사 이후 체중을 감량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일부러 신체를 손상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A씨가 대학 입시 준비를 하며 이미 몸무게가 늘어나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