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라임펀드 재개 로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가 진행한 윤 전 고검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진술과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윤 전 고검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으로부터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를 다시 판매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