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1960년대 구로공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국가에게 농지를 뺏긴 농민과 유족들이 60년 만에 5백억원대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구로공단 부지에서 쫓겨난 농민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가 518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961년 9월 정부는 구로공단을 조성한다며 서울 구로동 땅 30여만평을 강제수용하면서 농사를 짓던 주민들을 내쫓았는데, 40여년이 지난 2008년 정부 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을 ′국가의 공권력 남용으로 결정했고 그러자 농민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농민들의 토지분배권을 침해한 국가가 518억원을 배상하라며 1심을 뒤집었고,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