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대학 편입학 면접에서 불참한 면접위원의 채점표를 조교를 시켜 조작한 대학교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17년 한국해양대의 편입학 구술 면접고사에사, 불참한 면접위원의 채점표를 조교에게 작성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면접위원장 A 교수에게 벌금 1천 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당초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A 교수는 ″자신은 순위를 정해주고 조교에게 채점표 작성을 위임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2심은 ″순위대로 점수를 조작하라고 시켜놓고도 범행을 부인한다″며 벌금액을 더 높였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