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검찰 "공수처가 이첩한 사건의 공소제기는 적법"

입력 | 2021-05-07 18:08   수정 | 2021-05-07 18:08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재판에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이 기소권한을 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이규원 검사는 사건을 공수처에 다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공수처가 지난 3월 사건을 재이첩할 때 처분권은 이미 검찰에 넘어온 것″이라며, ″공수처만 검사를 기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가 수사권을 넘기면서도 기소권은 공수처가 가진다며 ′유보부 이첩′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는 법조계 용어가 아니고 공수처가 상황을 설명하려 만들어낸 용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규원 검사 측은 ″검찰이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자신을 전격적으로 재판에 넘긴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양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쟁점을 검토하고 있고, 늦기 전에 판단을 제시하겠다″며 ″다만 곧바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