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건휘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필로폰을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어머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지난 1월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안방에서 12살과 7살 두 자녀가 보고 있는데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면서도 ″필로폰 투약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준 정서적 학대 행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쯤부터 자녀들 앞에서 필로폰 연기를 들이마시고 잠을 자지 않거나 환각 상태에 빠진 모습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아무에게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며 아이들을 압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하는 모습을 일부러 자녀들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