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시비 끝 집단폭행 살해 태권도 유단자들 징역 9년 확정

입력 | 2021-05-19 17:17   수정 | 2021-05-19 17:18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태권도 유단자들에게 살인죄가 인정돼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22살 이모 씨와 오모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체육 전공자이자 태권도 유단자인 이들은 작년 1월 새벽 서울 광진구의 한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집단폭행해 끝내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발적인 폭행이었을 뿐이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은 피고들이 저항 못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축구공 차듯이 무참히 폭행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다른 태권도 유단자 22살 김모 씨는 앞선 지난 2월 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 9년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