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故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입력 | 2021-05-25 14:13   수정 | 2021-05-25 14:13
고 김홍영 검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오늘 김 전 부장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는 상당 기간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과 함께 폭행을 했고, 그 점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되는 등 결과가 무거우며 유족이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에 나온 김 전 부장검사는 마지막 진술에서 ″함께 근무했던 검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자숙하고 반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김홍영 검사의 아버지는 오늘 재판부에 낸 탄원서에서 ″김대현은 부하검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부인할 수 없는 행위를 한 자″라며 엄벌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소속이던 고 김홍영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업무에 대한 부담감 등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대검찰청 진상조사 결과 김 부장검사가 김 검사에게 상습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김 전 부장검사는 모두 4차례에 걸쳐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