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같은 날 한 법원서 열린 '친부살해' 재판…징역 10년·12년

입력 | 2021-06-01 11:07   수정 | 2021-06-01 11:10
친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들에게 한 법원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10년형이 잇따라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10월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년 전부터 조현병으로 정신과 입원 치료 등을 받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는 지난 1월 79살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생명을 침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고령의 아버지를 상대로 한 범행에 엄중한 형 선고가 맞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