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법원 "'호날두 노쇼 경기' 주최사, 관중들에 배상해야"

입력 | 2021-06-09 14:46   수정 | 2021-06-09 14:46
재작년 방한 친선경기에 예고와 달리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은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건의 주최사가 관중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당시 서모씨 등 449명이 친선경기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입장권 가격의 50%와 위자료 5만원 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작년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에는 당초 출전이 예고된 호날두가 나오지 않았고, 서씨 등은 재작년 주최사를 상대로 4억 8천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같은 법원의 민사36단독 재판부도 다른 관중들이 낸 ′호날두 노쇼′ 소송에서 입장료 절반을 지급하라면서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