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조국 부부 '입시비리' 재판에 아들·딸 증인 채택

입력 | 2021-06-11 18:51   수정 | 2021-06-11 18:52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재판에 딸과 아들 등 자녀 2명이 모두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조 전 장관 부부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공판에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와 아들 조원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전 공판에 딸 조민씨를 먼저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고, 아들 조원씨에 대한 신문은 나중에 기일을 다시 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설명하면서 ″′위조의 시간′에 딸의 허위경력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검찰의 수사·기소가 ′조국 낙마 작전′이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부당한 억측으로 점철돼 있어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