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재민
육군 모 부대 대대장이 앙심을 품고 징계를 추진하면서 병사의 아버지를 부대로 불러 ″외부에 제보하지 말라″고 협박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오늘 ″육군 제21사단 모 여단의 대대장이 소속 부대 병사를 징계하기 위해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는 제보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센터에 따르면 이 병사는 지난 4월 24일 단체 이동 중 대대장을 만났고, 자신은 최선임자가 아니라서 따로 대대장에게 경례하지 않았습니다.
대대장은 이 병사가 상관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며 중대장을 호출해 징계를 요구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해 소속 부대 간부들에게 이 병사가 잘못한 것들을 모두 적어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인권센터는 ″대대장이 이 병사의 아버지를 부대로 불러 병사를 형사처벌하려고 한다고 윽박지르며 외부에 제보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할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열린 여단 징계위원회에서 이 병사는 당직 중 취침하고, 점호 시간 뒤에 공중전화를 사용한 혐의가 인정돼 군기교육대 5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권센터는 ″지휘관이 징계권을 남용해 사실상 ′원님 재판′이나 다름없는 무법한 상황을 만는 행태는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해당 대대장을 즉각 보직 해임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