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법인인감 무단변경' 김문기 前상지대 총장 집유 확정

입력 | 2021-06-22 14:28   수정 | 2021-06-22 14:29
선임이 취소된 전 이사들과 짜고 무단으로 학원 법인 인감을 변경한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사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총장은 2017년 9월 선임이 취소된 상지학원 전임 이사들에게 이사장 자격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당시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로 해임돼 징계처분 무효 소송을 벌이고 있던 김 전 총장은 부당하게 발급 받은 상지학원 인감증명서로 징계무효 확인 소송의 상고 취하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과 2심은 김 전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 역시 원심의 법리에 오해가 없다며 김 전 총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