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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형
국민연금 납부예외 조치 3개월 더 연장…9월분까지 적용
입력 | 2021-06-23 11:00 수정 | 2021-06-23 11:02
국민연금공단은 오늘(23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조치를 3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유행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는 올해 9월까지 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도 9월분까지 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체납됐더라도 연체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