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대필보고서로 입상' 학생·학부모 41명 기소

입력 | 2021-06-28 17:32   수정 | 2021-06-28 17:33
이른바 ′입시컨설팅′ 학원 강사가 대신 써 준 보고서를 대회에 제출해 상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대필 보고서로 입상한 학생 39명과 학부모 2명 등 41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학생들은 고등학생이던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입시컨설팅 학원에 등록하고, 강사가 대신 써준 보고서 등을 자신이 직접 쓴 것처럼 꾸민 뒤 각종 대회에 제출해 주최 측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대필 보고서로 대학에 수시합격한 10명은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상만 받았을 뿐 대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299명은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학부모 2명은 대필 보고서를 자녀의 명의로 교내외 대회에 제출해 입상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경찰의 수사 선상에는 올랐지만 혐의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학생 17명은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이들의 ′입시 스펙′을 만들어준 혐의로 먼저 기소된 입시컨설팅 학원장은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부원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