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지난해 4.15 총선 무효 소송 관련 재검표가 실시됐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는 오늘 오전 인천지법에서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선 무효 소송의 검증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민 전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민주당 정일영 후보에 뒤져 낙선한 뒤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 조작으로 이뤄져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재검표에서는 당시 정일영 후보와 민경욱 후보에 투표된 사전투표 용지 각 100장 씩을 뽑아낸 뒤, 투표용지 QR코드를 중앙선관위 측 보관 정보와 대조하는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또, 후보자별 유효표와 무효표 등 12만 7천여 표를 모두 다시 세어보는 재검표도 진행됐습니다.
대법원은 검증 작업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재검표 결과를 언제 발표할 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