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안경사 면허를 가진 개인만 안경업소를 열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이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만들거나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를 열 수 없게 한 의료기사법 제12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에서 ′합헌 4 대 헌법불합치 5′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 의견이 합헌 의견보다 많았지만,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 정족수인 6명에는 미치지 못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안경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허 모 씨는 안경사의 명의를 빌려 안경점 9곳을 개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2심에서 ″법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헌재는 ″신체와 관련된 국민건강과 소비자 후생은 부작용이 발생하면 회복하기 어려워 심판대상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크다″고 합헌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유남석, 이석태 등 5명의 재판관은 ″안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 형태의 안경업소 개설까지 허용하지 않는 것은 직업의 자유에 대한 필요 이상의 제한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