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법원, 헬스장 이용권 팔고는 폐업한 업주에 유죄

입력 | 2021-07-12 11:24   수정 | 2021-07-12 11:26
헬스장을 장기간 운영할 능력이 안되면서 연간 회원권을 판매해 돈을 챙긴 운영자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경제적으로 헬스장을 운영할 능력이 없음에도 회원들을 속여 연간 회원권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헬스장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연체하는 등 헬스장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회원 30명에게 ″135만 원을 내면 PT 30회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8월 회원들에게 휴가를 공지해놓고,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워졌다며 갑작스레 헬스장을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신뢰를 저버리고 회원들로부터 이용료를 받아 챙기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