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형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시한이 8월 5일이기 때문에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늦어도 7월 중순에는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합니다.
앞서 지난 8일 열린 제 8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1차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노동계가 낸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8천720원보다 19.7% 높은 1만440원이고, 경영계는 0.2% 높은 8천740원을 제시해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오늘 열리는 회의에선 노사 양측이 2차 수정안을 낼 예정입니다.
노사 대립이 계속되면 캐스팅보트를 쥔 박준식 위원장 등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의 일정 범위를 정해 양측에 수정안을 다시 요구하거나, 내년도 최저임금 안을 제시하고 이를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였지만, 지난해 2.9%로 꺾인 데 이어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