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신입사원을 뽑으면서 남녀 응시자의 점수를 조작하는 등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KB국민은행 인사담당자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국민은행 전 인사팀장 오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원자들의 인적 정보를 파악한 상태에서 기준 없이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올려 채용에 영향을 미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씨는 2015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남성 합격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남성 지원자 113명의 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는 낮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씨의 부정채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다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