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대법 "'문재인 비방' 신연희 前강남구청장 재판 다시"

입력 | 2021-07-21 11:57   수정 | 2021-07-21 11:58
대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서울시 강남구청장의 항소심 판결이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을 어겼다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신 전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4개월여동안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선 유죄 범위가 더 늘어 벌금 천만원이 선고 됐습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형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분리돼 선고돼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