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혜인
대소변을 먹이는 등 초등학생 딸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20대 친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8살 딸을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28살 A씨가 지난 2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아내와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남편은 아직 항소장을 내지 않았지만, 검찰이 이미 항소한 상태여서 부부는 항소심에서도 함께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검찰은 1심에서 구형한 대로 징역 30년형이 선고됐는데도 이례적으로 항소장을 냈으며, 이는 부부의 항소로 2심에서 형이 감형되는 걸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A씨 부부는 올해 3월 인천시 중구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 딸이, 거짓말을 하거나 대소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옷걸이로 때리는 등 모두 35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대소변 실수를 한 딸에게 대변과 소변을 먹게 하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숨진 딸은 사망 당시 또래 평균 몸무게의 절반인 13㎏에 불과한 저체중 상태였고, 부검의는 ′지방층이 손실돼 없으며 위와 창자에 내용물도 없다′고 감정서에 적었습니다.
A씨 부부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