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박 전 시장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사실 인정′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행정소송의 첫 변론이 9월에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오는 9월 7일 강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엽니다.
앞서 지난 1월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과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가 사실이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인권위는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비서실 운영 관행 개선과 성평등 직무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권고했는데, 이에 강 씨 측은 지난 4월 이 권고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