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윤수
앞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의사나 간호사 등 환자와 접촉이 잦은 의료 종사자가 착용한 근무복은 개인적으로 세탁할 수 없게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진료 과정에서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의료인이나 종사자가 착용했던 근무복을 의료기관세탁물로 명시해 허가받은 처리 업자만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세탁물 처리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4시간 이상 실시하는 감염 예방 교육 항목에는, 손 위생 방법, 개인보호장비 사용 방법, 세탁물 취급 시 주의사항, 소독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이 신설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