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상재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재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맥도날드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국맥도날드 대표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는 자체 유효기간이 지난 빵 등에 수정된 날짜가 적힌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폐기 대상 식자재를 재사용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3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다″면서,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 규정을 맥도날드의 자체 유효기간에 적용할 수 있을지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맥도날드 측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내부 조사 결과 유효기간이 지난 스티커를 재출력해 부착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면서도, ″내부에서 정한 유효기한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효기한보다 짧게 설정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