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뉴스타파의 ′자녀 특혜 의혹 보도′ 등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언론사 대표와 기자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희석 부장판사는 나 전 의원이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황모 기자를 상대로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뉴스타파는 2019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나 전 의원이 위원장이었던 평창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조직위원회가 나 전 의원 옛 비서진을 특혜 채용했다′, ′교육부가 나 전 의원 딸 진학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 등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나 전 의원은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면서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