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23살 배달원 다리 절단…만취 역주행 운전자 징역 4년

입력 | 2021-08-18 15:36   수정 | 2021-08-18 15:36
술에 취한 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2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다리를 절단하게 한 혐의를 받아 온 30대 음주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형사22단독재판부는 작년 11월 인천 원창동의 4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해 역주행하다 오토바이를 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38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7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A씨는 사고를 낸 뒤 150미터 가량 도주하다 차량 타이어가 고장난 뒤에야 차를 세웠으며, A씨 차량에 치인 23살 배달원은 결국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너무 술에 취해 구호조치를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이지, 고의로 도주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A씨의 언행을 보면 사고를 명백히 인식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인 배달원이 다리를 절단했고 이후 신장 절제 수술도 받으면서, 평생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