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동혁

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

입력 | 2021-08-25 11:19   수정 | 2021-08-25 11:21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되고 ′선택적 셧다운제′인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오늘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폐지되는 셧다운제는 셧다운제는 새벽 0시부터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게임을 금지하는 제도로, 인기 게임인 ′배틀 그라운드′ 일부 버전과 ′리그 오브 레전드′ 이른바 ′롤′에 적용돼 왔습니다.

반면 일원화되는 게임시간 선택제는 18세 미만 본인과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요청시 원하는 시간대에만 게임을 할 수 있는 자율적 제한 제도입니다.

셧다운제의 경우 도입 당시인 10년 전에는 인터넷 게임 사용자의 주된 이용 경로가 컴퓨터였기 때문에, 컴퓨터 인터넷 게임만을 규제 대상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청소년의 90.1%가 스마트폰 등으로 모바일 게임을 이용하는 등 컴퓨터 게임 이용률 64.3%보다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셧다운제 제약을 받는 컴퓨터 게임 대신 모바일 게임을 주로 이용하게 되면서 컴퓨터 게임에만 적용되는 셧다운제가 사실상 규제력을 잃었다는 분석입니다.

관계 당국은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한편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을 확대해 청소년의 게임이용 조절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보호자와 교사의 게임 이해와 올바른 게임이용 지도를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을 포함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해 청소년 유해 게임물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와 청소년 유해 광고 차단 등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체부와 여가부는, 게임에 대한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의 교육권을 존중하는 자율적 방식의 이번 조치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