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9-05 10:15 수정 | 2021-09-05 10:15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한 과징금을 줄여준다며 수억원을 챙긴 전직 공정위 민간자문위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담합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던 업체 대표에게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 공무원에게 청탁해주겠다고 제안해 모두 총 3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56살 윤 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 3억5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윤 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윤 씨의 범행으로 공정위의 업무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윤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