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명의 도용 당해 세금 부과 받은 지적장애인에 "과세 무효"

입력 | 2021-09-05 10:15   수정 | 2021-09-05 10:15
한 지적장애인이 자신 명의가 도용돼 사업체에 부과된 수억원의 세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3급 지적장애인 40살 A씨가 ″납세의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국가와 여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는 누나의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던 중 지난 2014년 실종돼 수년 뒤 발견됐는데, A씨의 지인 B씨는 그가 사라지자 A씨의 명의로 주유소 사업자등록을 해 폐업할 때까지 1억2천700만원의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A씨의 명의로 신용카드도 발급받아 약 1천600만원을 결제하고, 대부업체로부터 2천500여만원의 대출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세금이 주유소 실제 운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과돼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