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이른바 ′월급쟁이 사장′도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노동자로 인정해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한 패러글라이딩 업체의 사내이사 겸 대표로 근무하던 2018년 11월 1인용 패러글라이딩 비행 도중 추락 사고를 당해 숨졌습니다.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회사의 대표자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회사의 형식적·명목적 대표자이지만 실제로는 사업주인 B씨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초 A씨의 손아랫동서인 B씨가 이 회사의 대표였지만 사고 4개월 전 사업자등록상 대표가 A씨로 변경된 것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회사 운영상 고액이 지출되는 경우나 인력 고용 등 업무에 관해서는 A씨가 B씨에게 보고했고, 의사 결정 역시 B씨가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고 A씨를 근로자로 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