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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범
내년부터 음식점·급식소 공급 달걀도 선별포장해야
입력 | 2021-09-10 10:01 수정 | 2021-09-10 10:01
내년부터는 음식점과 급식소 등에 공급하는 달걀도 가정용처럼 선별 포장한 뒤 유통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축산물 작업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