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日강제노역 피해자 유족측 "재판부 교체해달라"

입력 | 2021-09-14 16:39   수정 | 2021-09-14 16:40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측이 법무법인 김앤장 출신 판사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유족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오늘 ″사건을 맡은 이백규 판사와 피고들의 소송대리인들과의 특수관계가 의심된다″며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에 따르면 유족 전 모 씨 등이 일본제철과 JX금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2003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민변은 ″이 판사가 김앤장에 근무한 기간에 이른바 김앤장 ′징용사건 대응팀′이 운영됐다″며 ″이 판사가 일본 기업 측 대리인들과 유대관계를 쌓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법부와 김앤장 간 강제동원 사건에서 위법하고 부당한 재판거래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관련 재판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김앤장에서 근무한 판사가 강제동원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고 의심할 객관적 사정이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