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안희정 성폭행 피해' 김지은씨, 'PTSD' 확인 위해 신체감정

입력 | 2021-09-17 14:12   수정 | 2021-09-17 14:12
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김지은씨의 신체감정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김씨 측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성폭력과 2차 가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겪고 있다는 김씨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신체감정 결과가 나와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음 기일은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힌 뒤 오늘 재판을 마무리했습니다.

김씨는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밝혔고, 이후 안 전 지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김씨는 안 전 지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뒤 작년 7월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에 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