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자신을 먼저 진료해 달라는 요구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협박과 현존건조물 방화예비,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최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6월 1일 오후 2시쯤 서울 성동구의 한 병원에서 자신을 먼저 진료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시너로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최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겁만 주려고 했을 뿐 실제로 불을 지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불을 질러 사람을 살해한 적이 있는 만큼 시너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