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56살 강윤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오늘 강도살인과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사기 등 7가지 혐의를 적용해 강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강 씨는 지난달 26일 밤 미리 흉기와 전자발찌 절단기 등을 준비한 뒤,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서 40대 피해 여성을 살해하고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해 600만원 어치의 휴대전화 4대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지난달 29일 새벽엔 서울 잠실한강공원 주차장에서 50대 피해 여성을 만났고,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두번째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강윤성이 살인 범행에 앞서 지난 7월 27일,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중고로 되파는 이른바 ′휴대폰 깡′ 사기를 저지른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다만 검찰은 강윤성이 제3의 여성까지 살해하려고 계획했다는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통합심리분석 결과 강 씨가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통제 욕구가 강하다며 이른바 ′사이코패스′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강 씨가 주장해 온 정신질환 등은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일 뿐 심신장애는 의심되지 않는다며,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