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1천억대 사기' 빗썸 실소유주 재판 공전‥법원 "피고인 측 불성실" 경고

입력 | 2021-09-28 11:35   수정 | 2021-09-28 11:35
1천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이 모 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이 씨 측이 ″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가 진행한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 씨 측은 ″기록 검토가 부족해 시간을 더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은 나중에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기본 입장이라도 말하라″고 하자 이 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했고 재판부는 ″7월 초에 재판에 넘겨져 이 씨가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줬다″며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면 절대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씨는 2018년 10월, 김 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가상화폐인 ′빗썸코인′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천 1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