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동물을 법률상 ′물건′에서 제외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동물을 물건으로 보지 말고 그 자체로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법무부가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과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 수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향후 반려동물 개념을 신설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법안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