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압수수색 정보 누설' 전직 군 수사관 2심도 무죄

입력 | 2021-10-05 09:49   수정 | 2021-10-05 09:49
재직 당시 군 댓글공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 대상인 다른 군 관계자에게 압수수색 일정을 흘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수사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방부 수사본부 소속 A씨는 댓글공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지난 2013년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게 ′내일 들어갑니다′ 라며 국군사이버사령부 주요 인물들의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알렸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단장은 지난 2012년 대선 전후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에게 정치 댓글을 달아 정부 정책을 옹호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이후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이 전 단장과 통화한 날은 압수수색 신청서가 작성되기도 전이었던 점 등에 비춰 볼 때 혐의 인정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