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수근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한여름 길거리에서 7살 딸에게 구걸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상 구걸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더운 날씨에 사람이 많은 거리에서 딸에게 강제로 구걸을 하게 해 아동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다″면서도 ″딸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9일 낮 12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서 7살 딸에게 ′병원비를 모아야 하니 구걸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구걸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