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법원, '제자 성폭행' 코치에 3천만 원 배상 판결

입력 | 2021-10-06 12:57   수정 | 2021-10-06 12:59
전 유도선수 신유용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전직 유도 코치 손 모 씨가 신 씨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은 신 씨가 손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 씨는 신 씨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전북 고창군의 한 고등학교에서 유도부 코치로 근무했던 손 씨는 2011년 8월 당시 1학년이었던 신 씨를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유죄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6년 5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신 씨는 2019년 10월, 손 씨가 ′무고′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고 ′연인 관계였다′는 손 씨의 거짓 주장을 해 피해를 봤다며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의 무고 행위는 불법행위″이고 ″손 씨의 무고로 신 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신 씨는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던 손 씨의 배우자이자 고등학교 시절 다른 유도부 코치인 A씨를 상대로도 5천만 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