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문현
야외 레저활동인 사륜 오토바이 체험의 연령제한을 성별에 따라 다르게 둔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한 50대 여성이 ″50세가 넘는 여성은 사륜 오토바이를 혼자 탈 수 없다″는 업체 조치가 부당하다고 낸 진정과 관련해, 사륜오토바이 업체 대표에게 ″성별에 따라 단독운전 연령을 제한한 운영규정을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오토바이 체험업체는 남성은 65세, 여성은 50세 미만으로 단독운전 연령제한을 뒀는데, ″최근 보험사가 사고가 많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할 정도로, 여성 사고율이 높고 운전을 못해, 성별제한을 둔 것은 성차별이 아니″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보험금 지급 자료와 도로교통공단의 사륜오토바이 사고 현황 등을 검토한 결과, ″여성의 사고발생률이 높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고정관념과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인권위는 ″체력과 근력, 운전능력 등은 운전자 개개인의 특성일 뿐 성별에 따른 본질적인 속성으로 볼 수 없다″며, ″성별에 따라 연령제한을 달리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