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윤수
다른 여성을 만났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를 집단 폭행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50살 김 모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를 도와 폭행에 가담한 지인 조 모씨와 김 모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남자친구인 피해자 A씨가 다른 여성과 술을 마시는 모습을 목격하고, 지인들과 함께 A씨를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에 따르면 지인들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동안 피고인은 지켜보기만 했다″며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씨와 지인들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다른 여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중상해를 가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