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유경

경찰, '사기 혐의' 실형 선고 뒤 도주한 50대 남성 추적

입력 | 2021-10-13 23:25   수정 | 2021-10-13 23:28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법정구속 직전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13일) 오후 3시쯤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51살 A씨가 법정 구속 절차를 밟는 도중 달아났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A 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려 수갑을 차지 않은 상태로 법정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후 6시 반쯤 신고를 받은 대전경찰청은 인력 100여 명을 투입해 A씨의 도주 경로를 확인하고 추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