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116억원 사기 '가짜 수산업자' 오늘 1심 선고

입력 | 2021-10-14 10:10   수정 | 2021-10-14 10:10
거액의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검사와 경찰,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의 사기 범죄 관련 1심 판결이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교사와 공동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에 투자하면 거액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서 모두 116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김무성 전 의원의 형, 전직 언론인 등이어서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7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씨가 언론인과 현직 검사들에게 금품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최근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